선거문자

[선거문자] 20건 선거문자

MAYTALK 2023. 11. 7. 10:13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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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데로 제59조 2호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그보다 선거 문자에서 더 중요한 20건 선거문자​ 전송에 대해 먼저 전달드린 후에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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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거 문자 관련해 설명드릴 때 스쳐 지나가며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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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톡비즈에서는 다음과 같이 20건 선거문자 전송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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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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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건 선거문자가 왜 수시로 언급되며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게시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신자를 수동으로 20인 이하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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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면 자동 동보통신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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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경우 관련 법령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 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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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선거 문자 첫 게시글에서 안내드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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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운동정보]를 표기

2. 불법수집정보신고 전화번호 118번호를 표기

3. 무료수신거부 080번호를 표기

4. 신고된 후보자 연락처로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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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항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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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59조 2호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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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횟수 8회에도 제한이 없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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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숙지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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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권자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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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수신거부 번호" 정도는 같이 넣어드리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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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선거 문자 20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선거 문자 20건에 대해 이어서 추가로 뼈와 살이 되는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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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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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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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402&efYd=20190801#0000

 

공직선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공직선거법 [시행 2019. 8. 1.]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