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은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위해 발급 받으신 통신이용증명원의 필수 기재 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이 강화되어 안내드립니다.
[관련 근거]
1.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전화번호 거짓표시 및 이용자 보호)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3-23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현재 발신번호 심사를 위해 발급 받으신 통신가입증명원에 위 5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번호 등록에 제한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5. 발급 시기 및 발급자 정보(이용증명원을 발급한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 에서
발급한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가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이통사)에서 이용증명원 발급 관련 법령 미준수에 해당하고, 이용자는 통신사에 정보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요청하실 때 꼭 !
통신가입증명원 발급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달라고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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