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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공직선거와 위탁선거의 차이점은 ?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공직선거와 위탁선거의 차이점에 대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공직선거

  •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에 의거하여 공무원 중 선출직 공무원을 뽑기 위한 선거 방식을 규율하는 법률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

 

 

위탁선거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륨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
  • 조합장(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새마을금고이사장, 신협중앙회장 등 선거에 적용

 

두 법 모두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및 선거부정방지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하는 공무원을 선출하는 공직선거법과 특정한 조합원을 대표하는 임원을 선출하는 위탁선거법은 단연히 제도적 차이가 있습니다.

 

 

공직선거 vs 위탁선거

 
공직선거
위탁선거
문자 전송 발신번호
(예비)후보자
후보자
문자 발신번호 신고
선관위에 신고된 후보자 명의 연락처
규정 없음
문자 필수 입력사항
[선거운동정보]

불법수집정보신고번호 118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규정 없음
문자 전송 기간 제한
사전 선거운동기간부터 허용
선거운동기간 중 허용 (2025.2.20 ~ 3.4)
문자 전송 횟수 제한
동보전송 8회
규정 없음 (전송횟수/건수 제한 없음)
문자 전송 시간 제한
-
22:00 ~ 익일 07:00 까지 전송 불가
문자 전송 유형
SMS, LMS, MMS
RCS SMS, RCS LMS, RCS MMS
SMS, LMS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불가)
MMS (후보자 사진/이름/기호 불가, 단순히 문자/색상/숫자로만 구성된 이미지는 가능)

 

 

위탁선거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수의 회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이에 포함되나 선거인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 (예비)후보자등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통신사의 문자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를 표출하는 행위

        > 문자 외에 사진 등을 표출하는 경우에는 위반

  • (예비)후보자등이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이 음성·화상·동영상 등이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문자, 색상, 숫자로만 구성된 카드형태의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이 언론기사의 URL주소, 선거운동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자신의 SNS 주소(URL)를 게재하여 문자메시지(전자우편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등이 아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연말연시·명절·국경일 또는 재난·재해 등 통상적인 계기 없이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회원들에게 전화(문자메시지 전송 포함)하는 행위

 

 

주요 위반행위 판례

  • 후보자가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기간 중 대량문자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자신의 명함사진과 함께 조합원 2,200명에게 전송하도록 지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2. 16. 선고 2015고단719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 1,444명에게 “○○농협이사 ○○○입니다. 12월 31일자로 이사직을 퇴임합니다. 다가오는 2015년 3월 11일, 큰 뜻을 가지고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귀댁에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 6. 24. 선고 2015고단99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11촌 관계인 자가 조합원 21명에게 “제목 ○○문중대표, 전○○문중대표, 전 조합장A. 내년도 조합장 후보 뜻 밝혔습니다. 주위 농민조합원들의 권유로 2달 남은 동안 친지분들은 하나같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드림” 이라는 문자메시지 전송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94 판결)

       ⇨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으로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가능

  • ○○농협 총무과장이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를 위하여 조합원 1,986명에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합원님!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 인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광주지방법원 2015. 8 . 19. 선고 2015고단22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