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공직선거와 위탁선거의 차이점에 대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공직선거
-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에 의거하여 공무원 중 선출직 공무원을 뽑기 위한 선거 방식을 규율하는 법률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
위탁선거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륨」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
- 조합장(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새마을금고이사장, 신협중앙회장 등 선거에 적용
두 법 모두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및 선거부정방지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하는 공무원을 선출하는 공직선거법과 특정한 조합원을 대표하는 임원을 선출하는 위탁선거법은 단연히 제도적 차이가 있습니다.
공직선거 vs 위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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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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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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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전송 발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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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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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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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발신번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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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신고된 후보자 명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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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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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필수 입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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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정보]
불법수집정보신고번호 118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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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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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전송 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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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기간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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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중 허용 (2025.2.20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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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전송 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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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전송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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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음 (전송횟수/건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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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전송 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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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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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 익일 07:00 까지 전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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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전송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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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LMS, MMS
RCS SMS, RCS LMS, RCS MMS |
SMS, LMS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불가)
MMS (후보자 사진/이름/기호 불가, 단순히 문자/색상/숫자로만 구성된 이미지는 가능) |
위탁선거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수의 회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이에 포함되나 선거인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 (예비)후보자등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통신사의 문자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를 표출하는 행위
> 문자 외에 사진 등을 표출하는 경우에는 위반
- (예비)후보자등이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이 음성·화상·동영상 등이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문자, 색상, 숫자로만 구성된 카드형태의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이 언론기사의 URL주소, 선거운동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자신의 SNS 주소(URL)를 게재하여 문자메시지(전자우편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등이 아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연말연시·명절·국경일 또는 재난·재해 등 통상적인 계기 없이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회원들에게 전화(문자메시지 전송 포함)하는 행위
주요 위반행위 판례
- 후보자가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기간 중 대량문자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자신의 명함사진과 함께 조합원 2,200명에게 전송하도록 지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2. 16. 선고 2015고단719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 1,444명에게 “○○농협이사 ○○○입니다. 12월 31일자로 이사직을 퇴임합니다. 다가오는 2015년 3월 11일, 큰 뜻을 가지고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귀댁에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 6. 24. 선고 2015고단99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11촌 관계인 자가 조합원 21명에게 “제목 ○○문중대표, 전○○문중대표, 전 조합장A. 내년도 조합장 후보 뜻 밝혔습니다. 주위 농민조합원들의 권유로 2달 남은 동안 친지분들은 하나같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드림” 이라는 문자메시지 전송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94 판결)
⇨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으로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가능
- ○○농협 총무과장이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를 위하여 조합원 1,986명에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합원님!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 인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광주지방법원 2015. 8 . 19. 선고 2015고단22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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