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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선거문자] 자동 동보통신방법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잠시 언급 드린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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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동보통신방법이란 ?

​

수신자 수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여 선거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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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수신자를 지정할 때 자동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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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수신자를 수동으로 지정하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면

​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

바로 수동으로 지정한 수신자 수가 20명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답니다.

​

즉 8회까지만 발송 가능한 문자 횟수에 속하지 않으면서

​

전송하려면 수신자 수를 20명 이하로 설정해서 보내야 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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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

자동 동보통신방법이란 문자메시지 동시 수신 대상자가

​

20명 초과 시에는 프로그램 이용 여부나 수신자 자동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과 “수신 대상자 자동 선택”이라는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

​

 

오늘은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선거 문자를 전송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그리고 저희 아이톡비즈에서는 선거 문자 전송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건 문자 전송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

다음에는 선거 문자 관련 법령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 https://italkbiz.tistory.com/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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